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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89.4.4 대통령령 제12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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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
①직할시와 도 및 시·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청의 행정전산망사업은 문교부장관이 종합추진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지방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등을 서울 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은 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