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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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28]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개인정보보호지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
삭제 [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 2009.8.23]]
제5조
삭제 [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 2009.8.23]]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일 2010.5.5]]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보통신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제3장 삭제 [2015.12.22]

제8조
삭제 [2015.12.22]
제9조
삭제 [2015.12.2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본조신설 2017.3.22]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나.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마.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8.29]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8.29]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7 종전의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8.29]
[본조개정 2018.7.17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29]
[본조개정 2018.7.17 제9조의6에서 이동]
제10조(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8.29]
[본조제목개정 2016.9.22]
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8.29]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0.2.1]]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8.5.28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2019.6.11]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9.1.28]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2016.9.22]
1.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09.1.28]
[본조제목개정 2016.9.22]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방법 등)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제3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2016.9.22]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개정 2009.1.28, 2016.9.2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③ 삭제 [2014.11.28]
[본조제목개정 2016.9.22]
제14조의2(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9.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본조신설 2012.8.17]
[본조제목개정 2016.9.22]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개정 2012.8.17] [[시행일 2013.2.18]]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3.22]
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8] [[시행일 2010.1.28]]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삭제 [2016.5.31]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9.22] [[시행일 2017.9.23]]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9조제3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 제29조제3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5.31]
[본조신설 2012.8.17]
제16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2.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실적 및 활동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시행일 2019.6.25]]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7]
제1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시행일 2019.6.25]]
제18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6.9.22]
[본조신설 2014.11.28]
제18조의2(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라 한다)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2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2조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6.11]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3.19]
제20조
삭제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삭제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삭제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1.8.29]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29]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14.11.28]
제30조
삭제 [2014.11.28]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29]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1.28]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28]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2016.9.22, 2019.6.11]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6.9.22]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2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사전점검 준비
2. 설계 검토
3. 보호대책 적용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규모
2.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3.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기간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미만이고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
④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상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19.6.11]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11]
[본조신설 2014.11.28]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9.6.11]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4.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본조개정 2014.11.28 제36조의6에서 이동]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①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8, 2019.6.11]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보험가입)
①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8.29, 2019.6.11]
제39조
삭제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40조
삭제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41조
삭제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42조
삭제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43조
삭제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44조
삭제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45조
삭제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46조
삭제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5.31]
④ 인증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⑥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⑦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17 제5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7조는 제53조로 이동] [[시행일 2013.2.18]]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17 종전의 제48조는 제53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3.2.18]]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31]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8.17 종전의 제49조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3.2.18]]
제50조
[본조개정 2012.8.17 종전의 제50조는 제47조로 이동] [[시행일 2013.2.18]]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5.31]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8.17 제5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1조는 삭제] [[시행일 2013.2.18]]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송장·광고 등에 표시·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17 제5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2조는 제51조로 이동] [[시행일 2013.2.18]]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17 제4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3조는 제52조로 이동] [[시행일 2013.2.18]]
[본조제목개정 2016.5.31]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전문화 정도 등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삭제 [2012.6.25 제238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본조제목개정 2016.5.31]
[본조개정 2012.8.17 제4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3.2.18]]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8.17, 2016.5.31]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7] [[시행일 2013.2.18]]
[본조제목개정 2016.5.31]
[본조개정 2012.8.17 제4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3.2.18]]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본조제목개정 2016.5.31]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4조의2(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법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사후관리 및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절차·유효기간·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제5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3.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4.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관리등급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신청·심사 및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제5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1.28]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만 해당한다)의 차단 요청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8.29,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2.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
제59조(민·관 합동조사단의 구성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인터넷진흥원의 직원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은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0조(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①조사단이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5와 같다.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11.28]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8]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3.29, 2014.11.28]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본조신설 2014.11.28]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28]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8.29]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9.1.28]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본조제목개정 2010.10.1]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법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28]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 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3.28]

제66조의2(등록요건)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3.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3(등록절차)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4. 출자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9.5 제2828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5(행정처분)
① 삭제 [2015.12.22]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9,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4.11.28,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2.11]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
4. 거래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31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④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본조신설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4.11.28]
[본조개정 2018.12.11 제66조의8에서 이동]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요청대상 결제내역: 결제에 사용된 전화번호, 결제일시 및 금액
3. 개별 재화 또는 용역별로 구분 기재된 구매자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서에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제공 요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종전의 제66조의8은 제66조의7로 이동]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6장의3 국제협력 [신설 2008.3.28]

제6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법 제63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9.22]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6.9.22]
1.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2016.9.22]

제7장 보칙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11.8.29, 2012.8.17]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 [2012.8.17]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1.28]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0.2.1]]
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8.17]
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17]
법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10.1, 2014.11.28]
[본조신설 2009.1.28]
제6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4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28,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4.11.28,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28 제2919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11, 2019.6.25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자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② 삭제 [2018.9.28 제2919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삭제 [2018.9.28 제2919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2.8.17, 2014.11.28]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28,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2.11, 2019.6.11]
1. 제36조의6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제5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8. 제66조의2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 삭제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9.6.11]
1. 제12조에 따른 동의를 얻는 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2020년 1월 1일
4.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2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제72조
삭제 [2010.12.27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3조
삭제 [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 2009.8.23]]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0.10.1]
부칙 [2001.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14조의2의 표준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로 한다.
④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자가 센터"를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경우 센터"를 "경우 보호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표시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미만 이용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0 제187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5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6.3.29 제19424호]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 내지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7.27 제2019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확인조치의무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206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207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2009.1.28 제2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1.3.29 제227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9 제231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2.6.25 제238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17 제240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별표 2, 별표 3, 별표 9 중 제2호어목·저목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이용 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2012년 8월 18일 이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2.8.31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제53조의2제1항제3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8제1항제9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6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제3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2항, 제6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5제2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4제1항 및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1.28 제257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 본다.
제6조(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5.12.22 제267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6.5.31 제27188호]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22 제275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별도 저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22 제279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이 영 시행 전에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제조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제3항, 제47조제2항·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8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 칙[2018.5.28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8.7.17 제290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28 제2919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위임·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8.12.11 제29339호]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19 제29633호]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정하여 신고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기한을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9.6.25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