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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리 추진하는 사업의 선정)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