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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7.1 대통령령 제13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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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담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①국가기관등의 장이 전담사업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담사업자는 소관 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는 우선추진사업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②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