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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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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참여의 절차)
①체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중에서 기술 및 자금능력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 분야별로 당해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