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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2.22 대통령령 제15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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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산망사업시행자의 지정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산망사업자를 활용하여 소관분야의 전산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소관 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