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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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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상환
4.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도입 및 개발
5.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 및 운용을 담당하는 자의 지정
6.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 제도의 개선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