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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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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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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0]
1.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그 밖의 부설연구소
6. 기업의 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7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8.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