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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30]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