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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6.3.14 대통령령 제1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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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기의 일괄공급)
①국가기관등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국가기간전산망 내부 또는 상호간에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기술의 도입과 기기의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상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
2. 단말기기 및 주변기기
3. 전기통신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기 및 관련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