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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7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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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누출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