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56호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그 밖의 부설연구소
6. 기업의 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