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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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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또는 부설연구소
6. 기업의 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8.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율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기타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