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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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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회의 감독)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