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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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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시)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2.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기간
4. 기타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