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78호 일부개정 2009. 0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급대상이 되는 기술 및 기기는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