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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2.22 대통령령 제15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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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참여의 절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참여대상자에게 미리 사업게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