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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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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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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등과 전산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등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임기가 있는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