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5(침해사고 신고자)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원
[본조신설 2004.7.30]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원
[본조신설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