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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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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9.15, 2004.7.30, 2005.3.30]
1.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법 제50조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09.15.]
1.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2.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