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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1.8.25 대통령령 제17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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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3. 법 제67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