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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2.22 대통령령 제15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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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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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②제1항 각호의 정보를 취급하는 전산망사업자(사업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산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조치
3. 전산망사업자가 취급중 알게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4. 기타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