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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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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사업 및 감독)
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사업환경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에 의한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
[본조신설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