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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7.1 대통령령 제13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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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의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협회의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공제활동과 그 분담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