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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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2002.8.26>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렬·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6. "표시"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삭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한다.
8.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9.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식품등의 취급)
①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렬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개정 1995.12.29>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령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8. 삭제<1995.1.5>
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8.2.28>
제7조(기준과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2.8.26>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2002.8.26>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렬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제9조(기준과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렬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제4장 표시

제10조(표시기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렬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5장 식품등의 공전 <개정 1995.12.29>

제12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제6장 검사등 <개정 1991.12.14>

제13조
삭제<2000.1.12>
제14조
삭제<2000.1.12>
제15조(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후에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2.8.26>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1.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9조·제21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동식물의 경우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대상, 검사방법 및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전문개정 1995.12.29]
제16조의2
삭제<1995.12.29>
제17조(출입·검사·수거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12.14>
제17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당해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④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식품등에 대하여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수수료 및 보세창고료등 재검사의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개정 1998.2.28>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는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9.5.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검사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제20조(식품위생감시원)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명예식품위생감시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장 영업

제21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삭제<1995.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8.12.31, 1991.12.14, 2000.1.12, 2002.8.26>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8.2.28>
제23조
삭제<2000.1.12>
제24조(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1. 당해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3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한는 때
4. 국민보건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되는 때
5.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6. 삭제<2000.1.12>
7. 삭제<1995.1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2000.1.12>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2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삭제<1995.12.29>
④삭제<1995.12.29>
제25조(영업의 승계)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 2002.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④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다만, 상속인이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제26조(건강진단)
①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7조(위생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이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0.1.12>
⑤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8조
삭제<2000.1.12>
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
①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제조공정 기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전문개정 1995.12.29]
제30조(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2.8.26>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12, 2002.8.26>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5.12.29]
제31조의2(식품등의 자진회수)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는 당해식품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식품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조(위생등급)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2000.1.12>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8.26>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한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⑦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26]
제33조
삭제<2000.1.12>

제8장 조이사 및 영양사

제34조(조이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조이사가 되어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영양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조이사의 면허)
조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제37조(영양사의 면허)
①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2000.1.1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리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이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1.정신질환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4. 조이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9조(명칭사용의 금지)
조이사 또는 영양사가 아니면 조이사 또는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교육<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이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제1항의 교육의 교육대상자·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2000.1.12>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2000.1.12>)
①조이사 및 영양사의 면허와 영양사의 자격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조이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42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12.29, 1999.5.24>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제43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절 동업자조합

제44조(설립)
①영업자는 당해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2>
④조합은 제3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⑤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신설 1988.12.31>
제45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2.29>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의 경영지도
4.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교육훈연
5.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제46조
삭제<2000.1.12>
제47조
삭제<2000.1.12>
제48조(대의원회)
①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49조
삭제<1988.12.31>
제50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31>
제51조(자율지도원등)
①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에 관한 지도·경영지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조합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제2절 식품공업협회 <신설 1991.12.14>

제52조(설립)
①식품공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5.12.29>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사업)
협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2.29, 2000.1.12>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2. 식품·식품첨가물 및 그 원재료의 시험·검사업무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4. 영업자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제54조(준용)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개정 2000.1.12>

제3절 삭제<1999.1.21>

제54조의2
삭제<1999.1.21>
제54조의3
삭제<1999.1.21>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등 행정제재

제55조(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제56조(폐기처분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제56조의2(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방법 기타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삭제<2000.1.12>
제58조(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때
4의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류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12.14, 1995.12.29>
제59조(품목의 제조정지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5.12.29, 1998.2.28, 2002.8.26>
1.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류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12.14, 1995.12.29>
제60조(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
①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업법 또는 주세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허가 또는 면허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한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각호·동조제2항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연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폐쇄조치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1. 당해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등의 부착
3. 당해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63조(면허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이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이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64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8.26>
1.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1의2.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1의3.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65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12>
⑤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12장 보칙

제66조(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9.5.24, 2002.8.26>
1.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와 실험에 소요되는 경비
3. 조합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제51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자율지도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7. 제5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
8. 삭제<2000.1.12>
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식품등으로 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제68조
삭제<2000.1.12>
제69조(집단급식소)
①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8.26>
②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7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의2,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2002.8.26>
제70조
삭제<1995.1.5>
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2000.1.12>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8.12.3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삭제<1994.12.22>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2000.1.12>
제71조의2(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6]
제72조(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8]
제7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6. 제27조 또는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7.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이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받는 자
9.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
[전문개정 2002.8.26]

제13장 벌칙

제74조(벌칙)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8.26>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2.8.26>
1. 제7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56조제1항·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제76조(벌칙)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0.1.12, 2002.8.26>
제7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1. 제10조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4항·제5항, 제2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출입·수거 또는 압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영업자
4. 삭제<2000.1.12>
5.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7.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등을 함부로 제거 또는 손상한 자
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5.12.29, 2000.1.12, 2002.8.26>
1. 제3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의2. 제32조의2제7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5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0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예)
제7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3823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영업자를 회원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법에 의한 조합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련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련합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식품공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집단급식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허가제한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영업자로서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월동안은 제58조제1항제3호(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을 "동법 제6조,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특예)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동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제407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32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원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제7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및"을 삭제한다.
②내지 ⑨생략
(먹는물관리법) <제490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시설이 미비된 경우에는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제4914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제509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9조, 제16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식품공업협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자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단서,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9조제1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64조 본문, 제65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567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율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3절(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삭제한다.
②생략
(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9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6조제5호중 "제45조제6호 및 제54조의2"를 "제45조제6호"로 한다.
제42조 본문, 제66조 및 제67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6154호,2000.1.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등이 취소된 영업장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제2호의2·제3호의2, 동조제2항제1호의2·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제2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동항제2호"를 각각 "동항제3호"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6724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영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까지 이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조이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로부터 조이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이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④(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집단급식소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