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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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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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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영업의 승계)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 2002.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④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다만, 상속인이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