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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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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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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2000.1.12>)
①조이사 및 영양사의 면허와 영양사의 자격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조이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