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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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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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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5.12.29, 2000.1.12, 2002.8.26>
1. 제3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의2. 제32조의2제7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5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