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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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②이 법에서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이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기구라 함은 음식기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렬, 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 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용기, 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표시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명시된 문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조리사라 함은 조리사 면허를 받아 식품을 조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⑩이 법에서 영양사라 함은 영양사 면허를 받아 영양의 지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⑪이 법에서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다삭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을 말한다.

제2장 식품 및 첨가물

제3조(판매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판매이외의 수여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
1. 부패 또는 변질 되었거나 미숙한 것. 다만,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고 식용으로서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례외로 한다.
2.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부착한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또는 그의 념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이물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4조(병육등의 판매금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의 념려가 있거나 또는 병사한 수축(우마, 면양, 산양, 돈 기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의 육, 골, 유즙,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
제5조(화학적 합성품의 판매금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화학적 합성품 이외의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제제를 식품의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67.3.30>
제6조(기준과 규격)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하여 필요한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졌을 때에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맞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 되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7조(유독기구등의 판매, 사용금지)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 되었거나 부착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식품 또는 첨가물에 접촉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또는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기준과 규격)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졌을 때에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맞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표시

제9조(표시기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과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기준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 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허위표시금지)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에 관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또는 기타의 허위표시를 하지 못한다.<개정 1967.3.30>

제5장 식품첨가물공전

제11조(식품첨가물공전 작성)
보건사회부장관은 식품첨가물공전을 작성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진 첨가물에 관하여 당해기준과 규격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6장 검사

제12조(제품검사)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의 제품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의 종류와 그 제품검사의 방법, 절차, 수삭료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품검사의 표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품검사에 합격한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무표시품의 판매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은 그 제품검사에 합격한 뜻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렬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수입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할 때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3.30]
제16조(림검·수거등)
①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의 장소에 림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포장·영업시설과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실험상 필요한 정도의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포장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7.3.30>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림검, 검사 또는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의 실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중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8조(식품위생감시원)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3.30>

제7장 영업

제19조(식품위생관리인)
①유제품,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는 그 제조 또는 가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마다 전임의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 자신이 식품위생관리인이 되어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②식품위생관리인은 당해시설에 있어서 그 관리에 속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등)
①음식점영업중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유흥영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식품의 가공조리등 로역이외에 유흥에 종사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영업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유흥영업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의 범위, 등록의 신청, 등록증의 교부, 등록의 취소와 유흥영업자 및 본조에 의하여 등록된 종사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강진단)
①식품 및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영업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의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설기준)
음식점영업·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3.30]
제23조(영업허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장소 또는 시설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부할 수 있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영업중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에 있어서는 그 제조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제조품목을 변갱하거나 추가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67.3.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개업·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7.3.30>
제23조의2(영업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신청자(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업무를 행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인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1967.3.30]
제24조(폐기처분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영업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을 폐기하게 하거나 기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영업허가등의 취소)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제9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 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7.3.30>
②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전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67.3.30>
③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중인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67.3.30>
제26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그 영업의 시설에 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의 개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7.3.30>

제8장 조리사 및 영양사

제27조(조리사)
대통령령의 정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의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가 되어 직접 음식을 조제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28조(영양사)
대통령령의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의 경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집단급식소에 있어서는 례외로 한다.
제29조(조리사 면허)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2. 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외국에서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0조(영양사의 면허)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2.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환자 또는 심신모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유독성물질에 중독된 자
4. 소행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2조(면허취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제33조(명칭사용의 금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아니면 조리사 또는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위임사항)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격시험, 면허, 수삭료, 학교 및 양성기관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국민영양조사 및 지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한다.
②국민영양조사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국민영양조사원을 둔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는 영양지도원을 두어 급식·영양에 관한 지지의 향상 및 식품의 조리방법·개선등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업무를 행하게 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방법·항목·국민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자격·임명 기타 국민영양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및 영양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3.30]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35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공전 작성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식품위생과 완롱품 위생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6조(위임사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잡칙

제37조(국고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요하는 경비
2. 제17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와 실험에 요하는 경비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에 요하는 경비
4. 제21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에 요하는 경비
5. 제49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요하는 경비
6. 제49조(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체의 해부에 요하는 경비
제38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에 기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그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와 그 지소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 그 지소장 또는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진장을 조사하고 시, 읍, 면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소장은 보건소장을, 읍, 면장은 군수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사체해부)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에 기인한 질병 또는 그에 기인하였다고 의심되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를 그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해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체를 해부하지 아니 하고서는 그 원인을 판명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유족에게 통지를 한 후에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해부할 때에는 특히 례의를 지켜야 한다.
제40조(완롱품 및 집단급식소에의 준용규정)
①유유아가 접촉함으로써 그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완롱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6조, 제38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2(동업자조합)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동업자조합은 그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련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제3항의 동업자조합과 전항의 동업자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련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구를 정하여 그 지구내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련합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3.30]
제40조의3(위임규정)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3.30]
제4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42조
삭제<1967.3.30>
제43조(벌칙 <개정 1967.3.30>)
①제3조(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동전)
①제6조제2항(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23조제1항(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3.30>
②전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3.30>
1. 제8조제2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2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 또는 제38조제1항(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또는 제23조제2항(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3. 제24조 내지 제26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3.30>
1. 제16조제1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림검,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이 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자
제4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으로 과한다.
부칙 <제1007호,1962.1.2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 규칙에 관한 건
2. 1911년 총령 제133호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 규칙
3. 1912년 총령 제121호 메칠알콜(목정)취체 규칙
4. 1911년 총령 제134호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 규칙
5. 1916년 경령 제2호 료리옥, 음식점영업취체 규칙
6.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
7. 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 및 음식점의 면허중 본법에 저촉되는 조항
8. 1940년 총령 제114호 조선우유영업취체 규칙
9. 1916년 경령 제3호 예기, 작부, 예기치옥취체 규칙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부칙 <제1921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