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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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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공전 작성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식품위생과 완롱품 위생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