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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공전 작성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식품위생과 완롱품 위생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공전 작성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식품위생과 완롱품 위생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