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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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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3.30>
1. 제8조제2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2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 또는 제38조제1항(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또는 제23조제2항(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3. 제24조 내지 제26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