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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의 경영지도
4.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교육훈연
5.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보건사회부장관이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의 경영지도
4.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교육훈연
5.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보건사회부장관이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