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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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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동업자조합)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동업자조합은 그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련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제3항의 동업자조합과 전항의 동업자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련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구를 정하여 그 지구내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련합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