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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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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이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조이사가 되어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