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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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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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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1. 당해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3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한는 때
4. 국민보건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되는 때
5.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6. 삭제<2000.1.12>
7. 삭제<1995.1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2000.1.12>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2의2.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삭제<1995.12.29>
④삭제<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