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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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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품목제조의 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1.12.14>
1. 당해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4.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
5.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6.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때
7.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품목의 제조를 하고자 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제5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가 금지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품목제조가 금지된 당해품목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1988.12.31>
④제1항제7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의 원재료의 배합비률, 성장등이 당해 제한된 품목과 유사한 때에는 그 품목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류사품목의 판정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