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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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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12>
⑤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