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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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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