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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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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징금처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