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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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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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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준과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렬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