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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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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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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12, 2002.8.26>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