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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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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환자 또는 심신모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유독성물질에 중독된 자
4. 소행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