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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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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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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사업)
협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2.29, 2000.1.12>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2. 식품·식품첨가물 및 그 원재료의 시험·검사업무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4. 영업자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