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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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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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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사업)
협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 [개정 95·12·2, 2000·1·12]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2. 식품·식품첨가물 및 그 원재료의 시험·검사업무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시행일 2000·7·13]]
4. 영업자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