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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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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재원)
①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8.4]
③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1.8.4 제2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제26조(자료의 제공)
①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7.30]
[본조개정 2011.8.4 제22조에서 이동]

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1.8.4 제23조에서 이동]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11.8.4 제24조에서 이동]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운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
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제6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3(정관)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8(수입)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9(지출)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병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게 의료기술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병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기술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
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