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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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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
①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1.8.4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