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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