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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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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