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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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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